태안군, "군민 불편 줄인다" 불법 현수막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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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3-0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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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미관 저해하고 주민·차량 통행 방해, 상점 간판 가려 민원 제기도 잇따라

군청사 인근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각종 홍보나 집회 및 시위 등을 목적으로 관내 주요 지점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속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 시 사전에 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게시대 등 정해진 장소에 게시해야 하나, 최근 군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상점 간판을 가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군은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주민단체가 군청 인근에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실제 집회 없이 군청 주변에 38장의 현수막을 불법 설치해 군이 즉각적인 철거에 나선 바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시위 관련 현수막은 집회 신고기간 내내 설치해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회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며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은 내용을 불문하고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태안군 옥외광고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게시 면적(일반 현수막 3~5㎡ 기준 32만원)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장 당 14만~1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 면적이 10㎡을 넘어서면 위반 횟수에 따라 초과 면적 1㎡당 최대 부과금액에 15~25만원이 더해진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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