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수수 '무죄'…野 "국민 상식에 어긋나" vs 與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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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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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원, 소극적 법리 판단" 비판…국힘 "근거 있으니 무죄 판결"

  • 與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같은 사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곽상도 50억 뇌물수수 무죄' 판결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은 대체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통화에서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판사도 사회 통념상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지만, 결과를 보면 소극적 법리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도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도 '50억 클럽' 관계자 전부를 수사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먼지를 털다 못해 묻혀서 털면서, 50억 클럽은 덮어놓고 무죄 판결이 나게 방치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판결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논평에서 "법원은 50억원 수령을 두고 곽 전 의원과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며 "이 같은 논리가 대법원 판례로 자리 잡으면 앞으로 공무원의 거액 뇌물수수는 모두 친인척이 받는 퇴직금 형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부도 근거가 있으니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나"라며 "실제로 IT나 금융계 등 전문 지식을 요하는 업계에선 퇴직금으로 몇백억원을 주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에 따른 결과가 (50억원이라면)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사법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이런 판결을 한 것"이라며 "1심 결과를 '그렇구나'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의 상식과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퇴직금과 상여금을 각각 25억원씩 주는 건 웬만한 대기업들도 못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50억원 퇴직금의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전례 없다"며 "앞으로 뇌물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모호해져 (곽 의원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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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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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 따지기 이전에 설득력이나 갖춰야지~ 장수하고 싶어서 욕 먹으려고 그런 판결 하는건가? 부족한 부분은 검사한테 보충하라고 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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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꼴이 산으로산으로가네. 검사에 이어서 판사니부랭이들도 윤썩열이아래 설설기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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