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톺아보기]대북송금 공방장 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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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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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종합법원청사. [사진=신진영 기자]

쌍방울그룹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사업을 지시한 인물에 대한 이씨 측 변호인과 검찰의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대북사업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입김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씨 측은 "경기도의 권한 밖"이라고 맞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등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관(官)'이 통일부나 국정원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대북사업 승인도, 북한에서 돈을 쓸 수 없는 위치"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 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검찰의 공세에 대한 답이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경기도가 일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2018년 12월 북측으로부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남북경제협력 사업비용 50억원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건넸다고 본다.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해주고 받은 대가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쌍방울 재무담당이사(CFO)였던 A씨에게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김성혜 당시 북한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 실장 등을 만났을 때 이들끼리 잘 아는 사이라고 본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쌍방울과 북측은 대북사업을 협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쌍방울이 김 실장 등에게 PPT로 사업 설명을 했다. 

쌍방울은 조선 아태위와 2019년 1월 17일 남북협력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총 500만 달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쌍방울 대북사업 관련 PPT에 경기도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냐"며 "김성태나 방용철 같은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제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관(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씨 측은 "(검찰이 말한) 그 '관'에 경기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통일부나 국정원이면 모르겠지만"이라고 반박했다. 

이씨 변호인은 A씨에게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승인할 수도 없고, 북한에 돈을 쓸 수 없는 위치"라며 "그런 자리에 있는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나"고 재차 물었다. A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다른 곳에선 흔하지 않다"며 "경기도에서 국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직책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쪽(경기도)에서 진행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인지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쌍방울 재무담당 직원 B씨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방 부회장으로부터 PC 교체 작업을 직접 지시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그룹 차원에서 통상적인 지시였다"며 "방씨가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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