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화상 입힌 음식점 결국, 1700만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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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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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진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 측이 1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식당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며 음식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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