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소송, 소비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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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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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애플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는 2017년 12월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성능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애플이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공식 성명문을 내고 이용자에게 고지없이 아이폰 성능을 낮췄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판매를 목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트린 것이라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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