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여행하면 지원금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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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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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 '일석이조 효과' 알뜰관광 지원사업 추진

진안 홍삼스파[사진=진안군]

진안군이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1일 군에 따르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진안군 알뜰관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방법은 진안군을 방문하려는 개인 관광객(2~8인 이내)이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내 2개 이상 업체에 방문해 소비한 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관련 내용 게재 및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시 3만원, 20만원 이상 시 7만원이다.

반드시 2곳 이상의 이용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신고서가 제출돼야 하며, 여행객 모두가 진안군 이외 주소지이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여행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담당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진안군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진안군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진안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7% 하락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월 23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 한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진안군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2023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을 보유한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을 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 식품을 제공해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로, 신규대상자 접수 후 소득 및 영양평가를 실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대상자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영양상담과 영양교육 및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제공 받게 된다.

사전 전화 접수자에 한해 방문 접수를 진행하며,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시범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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