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월부터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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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입력 2023-01-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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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필요한 대등조치"

[사진=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주중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입국 후 PCR 검사장소나 시기, 비용, 격리 장소나 기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중국 민항국이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이미 이달 8일자로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도 없앴으나, 내달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재개하기로 한 셈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을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한 데 이어 다음날엔 72시간 혹은 144시간 무비자 체류(환승) 정책과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중국은 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일반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하는 등 비슷한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29일부터 일본 국민의 중국행 일반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19일 만에 해제한 상태다.
 
일본도 그간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증명서 제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으나,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적으론 취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국에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반면, 한국은 원래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2월 말 전이라도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1일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에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비과학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을 전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한국이 최근 중국 국민에 대한 방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는 중·한 양국 인원의 왕래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불합리한 조치를 조속히 취소하길 희망하며,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29일자 온라인판 보도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연장함으로써 2월 관광 특수를 놓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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