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실업급여 축소…민간일자리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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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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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직접 일자리와 구직자 현금 지원을 줄여나간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는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핵심 정책 대상 설정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간 일자리 창출 등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고용부는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 처방으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이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도록 구직급여 지급액을 줄이고, 대기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맞춤형 재취업 지원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도 축소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해서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근로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과 참여자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는 사업은 폐지한다.

고용장려금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도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으로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청년·여성·고령자 고용률은 끌어올린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은 57%에서 63%, 고령자는 66%에서 71%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 중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직은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인력 활용을 돕는다.

일자리 불확실성 대비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즉시 가동한다.

민관 협업 '고용정책심의회'도 꾸린다.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고용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초 연도별 연동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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