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냈는데..."사실상 가장"이라며 3년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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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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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40대에게 '가장'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고작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광주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고, 채소를 팔던 70대 노점상이 사망했다.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 취소 수치인 0.097%였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임에도 고작 3년형이 결정되자 누리꾼들은 "가장역할? 그럼 더 엄벌에 처해야지. 판사야(na***)"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니 음주운전은 계속되는거다!! 피해자들 생각은 안 하고 가해자를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냐(ak***)"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건 강도살인과 같습니다... 처벌이 이렇게 약하니 음주운전이 계속 있는 것 아닐까요? 피해자만 억울하네요(eb***)" 등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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