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이재명 조사 종료...檢 "조사 내용 방대, 2차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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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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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의자 신문이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지적하며 "대장동과 위례 관련해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4용지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날 신문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출석하고 반부패수사1부가 오전 조사를 했고, 이어 반부패수사3부가 오후 조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후 7시 10분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신문을 멈추고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예고한 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계속해서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연 작전을 펼친다"며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이 같은 항의에 "검찰이 상세하게 질문하는 건 의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끝내면 청사 밖으로 나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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