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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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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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사진=연합뉴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받았던 A씨의 같은 방 동료 B씨(29)와 C씨(21) 역시 2심에서는 징역 12년과 1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거의 매일 수십차례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9년 그는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B씨와 C씨 역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집어 비틀고 머리에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해 20일 만에 피해자를 전신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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