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지시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성 언행까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수형자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한 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에게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대가를 내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금전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교도관 업무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직원들이 수행한다. 법무부는 “민간교도소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