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영업·재무·경영투명성 전반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정지 이후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4일 거래소는 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부실 징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횡령·배임과 관련해선 잦은 경영진 교체, 영업력 약화, 무리한 신규사업 진출, 관계사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영 투명성이 훼손된 기업일수록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는 만큼,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성실공시 누적 역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최대주주 변경 번복,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계획 철회, 대규모 공급계약 미이행 등 공시 번복이 잦은 기업은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투자 전 최근 공시 변경·정정 이력과 벌점 누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일시적 실적 부진은 상장이 유지되기도 했지만, 일반기업이 반기 매출액 7억원에 미달하는 등 영업 지속성을 상실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단순 적자 여부를 넘어 매출 기반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계처리기준 위반도 주의 대상이다. 내부통제 미비와 분식회계가 겹치며 재무부실이 심화된 사례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만큼,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제도 변화도 변수다. 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기존 15점에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반기말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된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실질심사 사유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무상황과 대규모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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