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8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전세사기피해 관련 지원은 늘고 있지만 피해 규모 역시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에 인정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낸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중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기존 판단이 유지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82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은 모두 6만6417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증가했다. 지난 5월 26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은 9033호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꾸준히 개선돼 올해 1월부터 5월 26일까지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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