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화순군'...주정차 딱지 떼기 전에 문자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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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23-0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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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사진=화순군 ]

전남 화순군이 오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지 않고 차주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라는 문구의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된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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