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부패방지법 이어 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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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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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포괄적 처벌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부패방지법 외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부패방지법 구법과 신법을 함께 적용한 건 포괄적인 처벌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이 146회 이상,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14회, 이 대표가 승인하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50회 이상 등장한다. 사실상 이 대표 공소장이라 불릴 만큼 검찰의 기소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경가법 배임 혐의 외에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과 현 부패방지법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 1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옛 부패방지법 7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길 경우 징역 7년 이하나 벌금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삭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조항이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엔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조사에선 특경가법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옛 부패방지법과 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오래된 사건을 기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부패방지법에 대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법 1조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면서도 "법이 폐지된 경우엔 '유리한 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재판으로 갈 때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들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법에 있는 조항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은 지금 아파트 개발 배당 이익이 계속돼 신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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