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A씨(41)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에 방역 버스가 도착한 지 6분 만에 A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뛰어 달아났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 조치로 일단락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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