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여성 군사 기본 훈련 도입 위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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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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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남성 중심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 시급"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 군사 기본 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은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 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추진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국방부는 "여성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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