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8조 지방소비세 관리 맡아…연 30억원 이자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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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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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


충북도가 연 30억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됐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를 2023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했다.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에서는 충북 등 8개 시·도가 경합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28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전국적으로 분기에 7조원 이상 걷힌다.

납입관리자가 된 도는 세무서 등에서 지방소비세를 받은 뒤 분배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교육청 등에 나눠주게 된다.

분기별 지방소비세 7조원이 분배 작업을 진행하는 5일 동안 도가 지정한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연간 4회에 걸친 자금의 단기 체류 기간 3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단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지방소비세를 맡기기로 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른 30억원 이상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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