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1심 징역 20년…"살인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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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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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정

  • 검찰 '미필적 고의' 판단과 달라

  • 法 "구호조치 없이 도주…비난 가능성 높아"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전 인하대 남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도 역시 준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 A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가 같은 동아리 동급생인 피해자와 당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평소 관계에 비춰 살인 동기가 없고, 범행 당시 행위는 A씨뿐 아니라 누구라도 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에 따랐다.

범행 장소는 A씨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인 점, 범행 직후 A씨가 자신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달아난 점,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직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극히 무겁고,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후 8m 아래로 추락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112, 119 등에 신고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대학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깜깜한 밤에 2시간가량 노상에 방치돼 있다가 눈을 뜬 채로 발견, 결국 숨을 거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격과 신체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당시 주취 상태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A씨 공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등의 우려를 제기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9월 1일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8차 기일은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에 따라 현장 검증장소인 인하대 교내에서 실시됐다.

피고인 신문 뒤에 열린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이날 1심 판결 선고는 이전 공판 절차와 달리 (선고는)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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