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조치안 관련, 내부통제 제재조치 심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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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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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는 형식적 기준 마련여부만이 아닌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제재안건 심의의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중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록 해당 사건은 졌지만, 금융당국으로선 이 판결로 제재기준의 법규성을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우리은행 DLF 사건 1심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법규성이 있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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