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 268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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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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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994명 수혜…올해 8200여명 지원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42억원 많은 2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1년 이상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자다. 다만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8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사업 수요가 늘자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총 226억원을 지원, 7994명이 수혜를 봤다. 

올해 예산은 이보다 많은 8193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고용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증가하면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장려금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를 보면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60~64세 근로자 고용 비율이 5.86%포인트(p) 더 높았다.

기업 수도 전년보다 55.9% 많은 3028개 기업이 지난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지원받았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이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이 77%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 등이 뒤를 이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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