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등 '5대 불법'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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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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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 주요 불법·부조리 집중점검…무관용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선제적인 직권조사와 적극적인 기획감독 등 고용부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 네오3기 물류센터에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근로감독은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을 5대 불법·부조리로 정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이른바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한다.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벌인다. 또한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한 체불 근절 기획감독도 한다.

언론·제보 등으로 인지한 부당 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한다. 지역 중소금융업 등 폐쇄적 조직문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우려되는 곳도 기획감독한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인다.

'무관용 원칙'도 내세웠다.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특별감독 이후 유사·동종업계 감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후속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반복해서 미루는 사업장에는 바로 과태료를 물린다.

이 장관은 "임금 상습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고령 근로자 보호에도 나선다. 지난해 프랜차이즈와 연예매니지먼트 등에 이어 올해는 플랫폼 분야에서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 잡게 지원할 방침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일하는 고령자 보호를 위한 예방감독은 새로 추진한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스스로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돕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도 계속해 나간다.

이 장관은 "공정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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