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법인세 손실, 일반 국민 지갑서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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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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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2500억 줄어

  • 국민부담 개소세·酒稅는 2300억 증가

  • 친기업 세제 지적, 기재부는 손사래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세수가 2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 관련 세금은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는 게 대략적인 그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세 세수가 2500억원 감소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데 따른 영향이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은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2100억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주(酒)세는 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개별소비세 중 대부분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고가 골프장에 그동안 없던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부과한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그린피는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모두 개소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료 등이 증액되면서 서민과 취업 준비생 부담이 커지게 됐다.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인상됐다. 전형적인 서민형 세금들이다. 

친기업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업 세금 부담 완화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세가 2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은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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