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10년..."완화하면 인력 유출" vs "객관적 조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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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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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중소 SW 기업 육성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올해로 시행 10년차

  • 제한 풀리면 핵심 인력 대기업행...책임과 대가 산정도 공정해야

  • 특정 사업자 배제한 진입규제...제도 장단점 객관적 판단 기준 필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상우 기자]

시행 10년을 맞는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 사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시행 직전 대기업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공공SW사업이 2016년 7%까지 감소해 중견·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도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문제를 짚어보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 SW 사업자를 육성하고, 개발자와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다. 당시 국내 SW 시장은 민간부문에서 기업이 IT 계열사가 사업을 몰아주면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 개방된 경쟁 시장인 공공부문 역시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해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을 맡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보다는 개발을 위한 인력유지에 집중하게 됐으며, 단순 개발과 낮은 임금 등 업무 만족도가 낮아진 개발자는 업계를 이탈하는 등 산업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공공SW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일반 공시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규모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업을 제한했다.

다만, 국가안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대응 등 중요성이나 규모가 큰 사업은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해 왔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나 차세대 시스템 도입 등 대규모 공공SW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예외적용 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 풀리면 핵심 인력 대기업행...책임과 대가 산정도 공정해야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는 "이 제도의 성과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포트폴리오 확보를 들 수 있다. 특히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견·중소기업도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제한이 풀린다고 하면, 핵심 인력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의 컨설팅 분야 참여제한 해제를 제시했다. 역량을 갖춘 대기업이 발주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을 컨설팅하고, 사업 규모를 키워 발주한다면 파이 전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렇게 만든 사업에 낮은 사업 지분율로도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에서 참여 지분에 따라 '동일책임 동일대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대기업은 공공SW사업에서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인프라 구축 외에는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사업 관리 역량은 분명히 있지만, 사업에서 실무는 중견·중소기업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사업 발주 시 사업 설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과업범위가 지나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정 사업자 배제한 진입규제...제도 장단점 객관적 판단 기준 필요

한윤재 SK㈜ C&C 부사장은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당시 SW 업계 상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주도의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도 도입 당시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시장독식, 하청 갑질, 일감 몰아주기 등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추진 등 10년 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공공 시장이 열리더라도 과거처럼 독식하는 형태의 대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진입규제를 항생제 처방에 비유한다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성과 발표 목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규제가 없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고 어떤 점이 긍정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공공SW사업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전자정부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물론, 대부분이 기존 구축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에 집중돼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시장에 적은 파이를 나눠주면 약육강식 구조에 따라 아래로 갈수록 더 열악해진다. 시장 규모 등을 정상화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제대로 한 다음에 사업자 간 상생이나 갑질방지 등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가 발전하고, 전자정부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통계도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여준다. 개별 사업자의 실제 영업이익이나 공공SW사업 시장 규모 변화 등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목적이 달성됐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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