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 봐주면 30만원…서울시, 8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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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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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모든 사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상생활균형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사업을 포함해 5년(2022∼2026)간 총 1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안심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긴급돌봄과 공적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돌봄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60만원, 12개월이 지나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거나 아이가 아플 때 긴급·일시돌봄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는 다음 달 시작한다.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1곳을 지정한다. 이용기간은 1주∼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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