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 차관 "제3자 변제 받아도 된다...피해자 동의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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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1-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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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수준의 일본의 사고와 기여 필요성 지적"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7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한 해법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분들이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받으셔도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3자 판결지급의 법리로 제3자 대리문제, 중첩적 채무인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며 "원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게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 측은 일본의 사과 및 피고기업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일본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일본의 사과와 기여 필요성, 피해자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정판결 외의 강제징용문제의 종합적이 해법 마련을 위해 기업과 추모, 연구, 교육 강화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내실화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수방위 원칙 하에 일본의 반경능력 보유를 최초로 명시하고 방위비를 증액해 2027년도에는 현 국내총생산대비 약 2%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위장비수출 확대를 위해 방위장비해외이전원칙 등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선 "사고 다음날인 16일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두 분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파견했고 사망자의 최종신원 확인과 유가족 영사 조력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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