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상속 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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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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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전세사기와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서구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대위 상속등기 절차 없이 임차인이 곧바로 상속인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빠른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7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인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을 거쳐야 하는 종전 절차를 단축하고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세입자는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 진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 수령이 안 됐을 때 법원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인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 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면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발송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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