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사칭 문자사기, 설 연휴에 기승...어떻게 대응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3-01-16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체 사기 유형 중 51.8%...배송 서비스 많은 명절 등 노려

  • 귀경·귀성 늘어나는 시기에 '교통법규위반' 사칭도 증가 전망

  • 문자 속 URL 주의 필요...후후·T전화 등 차단 앱 활용도 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는 소포 우편물 2705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물류 기업도 평월 대비 25%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배송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택배 관련 메시지도 늘어나는 시기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 명절 인사,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2년 전체 스미싱 탐지 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51.8%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형태도 등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이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태료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 비중은 2022년 47.8%로 2021년 8.2%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이번 연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는 첫 설 명절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귀성·귀경객을 노려 교통법규위반 사칭 스미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문자사기 모니터링·차단 강화...이통3사와 피해 예방 안내 메시지도

정부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메시지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주의 안내 문자에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과 피해 의심 시 신고 방법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업권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설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또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 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 필요...피해 우려 시 KISA·금감원 등에 신고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칭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URL 클릭 후에 나타나는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택배 조회를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을 유도하거나, 상품권 증정을 위해 생년월일을 입력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향후 전화금융사기나 계정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사기문자에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어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전화번호인지 확인하고 회신하는 것이 좋다.

전용 앱 설치를 요구해도,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 공인된 앱 마켓에서 내려받아야 하며, 문자 메시지 등에 포함된 URL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에는 백신 앱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를 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T전화나 후후 등 스팸 전화·문자 탐지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피싱이나 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KISA 118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