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탐지하고, 악용 번호 차단...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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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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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 악용 단말기 통신사용 차단 실시

  • 국제전화 음성 안내, 문자 간편 신고, 신속차단 체계도 정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지난 9월 29일 발표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의 후속조치다.

8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제한하고,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는 안심마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 차단, 국제전화 음성안내, 불법 문자 간편 신고 체계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국제전화 번호변작과 사칭을 차단한다. 번호변작이란 발신전화번호를 정상적인 번호로 변조하는 방식이다. 국제전화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위장하는 것.

범죄조직은 이 과정에서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이용한다. 그간 경찰에서 번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만 의존해 차단해왔다. 오는 11일부터는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단에서 즉시 차단해 해당 장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단말기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작 중계기 차단 조치와 더불어, 국외발신 안내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또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 시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미끼문자에서 시작하는 보이스피싱...신고·차단체계 정비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이 미끼문자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최근 범죄조직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하며,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범행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단말기 자체 스팸신고 창이 있으나 사용자가 찾기 어렵고, 별도 신고사이트(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며,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 삽입해 불법 문자 최초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현재 최대 7일까지 걸리는 불법 문자 신고~차단 프로세스를 2일 이내로 줄인다. 또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해,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불법행위 이력 있으면 1년간 개통 제한...대포폰 근절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인당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대폭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포폰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포폰의 정의를 '사기·도박·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수단의 차단 범위가 확장돼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대응력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4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 관련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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