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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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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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당 3000원→6000원…하반기 바우처카드 도입 예정

진안군청 전경 [사진=진안군]

진안군은 올해부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금을 기존 장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목욕비 인상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진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장당 3000원의 이용권으로 목욕탕 이용료의 차액을 지불한 뒤 이용해왔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목욕탕 이용료가 오름에 따라 목욕비 이용권의 지원금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종이 이용권 대신 바우처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1인당 연 18장씩 배분되던 종이 이용권을 대신해 1개의 바우처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용권 분실 및 훼손의 우려를 낮추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실생활과 밀착된 부분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 추진

[사진=진안군]

진안군은 구제역 발생 방지와 지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다.

진안군에서는 283호, 3277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는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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