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업무에 아이폰 도입...국정원, 보안요구사항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3-01-11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이폰 MDM 기능 개선돼 MDM 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마련

  • 개인 소유 아이폰도 절차 거쳐 업무 활용 가능...사용자 편의성 제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애플 아이폰 제품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올해 잠정 확정되면서, 이를 만족할 경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MDM이란 스마트폰에 설치돼 카메라나 마이크 등 특정 기능이나 애플리케이션 작동을 제한하고, 분실 시 원격에서 잠그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말한다.

국정원은 이날 아이폰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기준이 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안요구사항에 따르면 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군 도입 시 카메라·마이크 등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 잠금이나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에 대응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정원 측은 "그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이 아이폰 MDM 기능을 보완하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보안요구사항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초 기관 소유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해 개인 소유 아이폰도 절차를 거쳐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용으로 어떤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보안적합성 검증은 소스코드 공개 여부와 무관하며, 아이폰용 MDM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려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