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0억 원대 전세사기…일당 1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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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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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전·월세 보증금 38억원을 빼돌린 일당 11명이 경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실소유자인 A씨는 사기 혐의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송치됐고, 명의를 빌려준 허위 임대인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며 총 4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 집주인이 재산이 많다. 공증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A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보증금 상당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A씨에게 수수료 100~200민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 인한 피해자는 총 47명,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부동산'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대항력이 없는 등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며 "신탁회사로부터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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