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강선우 이어 구속 영장 신청 김병기…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22대 국회

  • 체포동의안 가결 시 22대 국회 내 의결된 4번째 현역 의원 불명예

  • 부결 신영대…가결 후 구속 면한 추경호, 법정 구속 강선우·권성동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남 특혜 의혹과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되면서 22대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5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 대구시장, 강선우 무소속 의원,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이 네 차례나 열리며 어느 때보다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8일 기준 22대 국회 회기 내에서 김 의원을 제외하고도 신 전 의원과 강 의원, 권 전 의원과 추 시장 등 총 4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쳤다. 

먼저 신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진행된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작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2일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으나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최종 부결됐다.

반면 김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만약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22대 국회 내에서 의혹이 제기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의원 중 강 의원에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두 번째 현직 의원이 된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권 전 의원과 추 시장은 모두 지난해 9월 11일과 11월 27일과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진행됐다. 권 전 의원과 추 시장은 각각 찬성 173명과 172명을 기록,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권 전 의원과 달리 추 시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법정 구속을 면했다.

앞서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에 달하는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 개시 후 약 1년 만인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뇌물 수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후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 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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