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정특례 질환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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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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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질환·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사진=아주경제DB]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일반 건강보험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 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지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만 적용됐다. 이에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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