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한 12개사에 과징금 179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10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총 7곳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테슬라코리아·현대자동차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총 7곳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에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미점등 되는 건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한다. 

민트럭버스코리아(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5억원), 혼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등도 과징금 1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