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임용심사 부적절' 국민대 감사결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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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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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정 의원 자료요구에 '비공개' 답변

  • "개인정보 다수·익명이어도 대상자 특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민대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겸임교수 임용심사가 부적절했다고 결론지었지만 해당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대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비공개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익명 처리 시에도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 공개로 인해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강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는 지난해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통상 감사관실이 주관한 종합·재무·특정감사 최종 처분이 확정되면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특정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사례가 국민대 외에도 15건이 더 있다며 특혜는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강 의원실에 보내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김 여사의 겸임교원 임용지원서에 쓴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달랐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국민대에 '기관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그해 11월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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