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액 8000여 만원 중 일부는 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이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다"며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가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을 거론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특검이 준비 기간 중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 부분도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도 거론돼 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8390만원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