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웅 "이종호·임성근,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친해 보였다"

  •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도 몰라...사실을 바로 잡고 싶어서 증언"

  • "임성근, 나에게 장문의 문자 보내...이후 임성근 차단했다"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에 배우 박성웅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허그를 했고 그만큼 친해보였다고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과거 임 전 사단장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전 대표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증언했다.

우선 박씨는 왜 증언에 나섰냐는 특검 질문에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도 모른다"며 "배우 생활 30년 만에 유명세 때문에 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기사가 나가는 것을 바로잡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출석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이날 특검 조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며 지난 2022년 여름경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이종호 씨를 김용필(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10여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술자리에 대해 "내가 1차를 마치고 2차 자리에 갔을 때, 이 씨가 동생처럼 아끼는 사람이라며 한 명을 소개했는데 그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임성근(사단장)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부르는 호칭이 매우 친근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 '우리 해병'이라고 불렀던 것이 기억난다"며 "두 사람이 허그(포옹)를 할 정도로 꽤 친해 보였고, 이 전 대표 특유의 제스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군가 같은 노래를 불렀느냐"고 묻자, 박 씨는 "남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듣는 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주기가 있었고 누군가 노래를 하긴 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을 보더니 "이분을 모른다"며 "기억이 안난다. 이름과 얼굴을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고 이종호가 동생처럼 여기는 사람이 (술자리에) 나중에 들어왔는데, (조사 때) 수사관이 임성근이라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인가"물었고 박씨는 "맞다"고 답했다.

박씨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른다"면서 "지난해 11월경 특검 조사를 마친 뒤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문자의 주인공이 임 전 사단장이었고, 임 전 사단장이 '임성근입니다. 저를 본 게 확실합니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익명 수사를 믿고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내 신분이 오픈되고 가족의 안전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문자가 와서 놀랐다"며 "이후 한두 차례 더 연락이 와서 (임 전 사단장을)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 측은 박씨의 기억이 파편적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변호인은 박씨에게 술자리에 참석한 정확한 시점, 동석자들의 이름, 주점의 정확한 명칭, 당시 주점에서 불렀던 노래 등을 물었고 박 씨는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나에겐 다 일반인이라 기억에 한계가 있다","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났던 스탭들도 나중에는 모르게 된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박씨에게 검찰 진술조서에 '허그'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고 몰아세웠고, 박씨는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 부대 장군이나 사단장을 알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 씨와 포옹하는 장면이 정확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친한 동생 같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앞서 박씨는 "직업 특성상 언론의 과도한 노출이 우려되고 사생활 침해와 진술의 충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며, 이미 알려진 내용 위주의 신문이기에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증언을 끝으로 이날 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4월 말경 기록 제출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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