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4만명 조선업 일손 부족…정부 "외국인력 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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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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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연합뉴스]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 개선으로 올 연말까지 1만4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처리 기간을 단축해 일손 부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외국인력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했고 고용추천은 1621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추천 인력 중 지난해 12월 12일까지 비자 발급은 412건에 불과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까지 증원,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한시적(2년간) 확대한다.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검증해야 받을 수 있는 E-7-3비자도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의 경우 능력검증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2000명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현재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며 조선 분야에 400명의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태국, 인니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깃국가의 경우 외국인력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해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업체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예비추천을 신청할 경우 최종 고용추천(산업부)까지 10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고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 절차도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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