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희의 참견] 흔들리는 엔터 업계…이승기·츄 사태에 칼 빼든 문체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송희 기자
입력 2023-01-04 1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수 이승기·츄,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 [사진=후크엔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그룹 방탄소년단부터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글로벌 시장 속 K콘텐츠의 인기가 뜨겁다.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엔터 업계에서는 가수 이승기·츄 등 업계 불공정 관행이 폭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세상에 알려졌다. 이승기 측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37곡의 노래를 냈지만,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미정산금과 지연 이자 등 이자 50여억원을 지급했으나 이승기는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며 반소를 제기해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금액을 제외한 일부인 20억원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그룹 이달의 소녀 전 구성원이었던 츄도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논란의 시작은 츄의 갑작스러운 퇴출이었다. 지난해 11월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최근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돼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들에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작가부터 헤어·메이크업 담당 등 제작진이 츄의 '갑질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츄와 스태프가 나눈 대화 내역을 공개했고 '갑질 논란'에 힘을 실었다. 츄와 소속사 간 폭로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달의 소녀 계약 구조에 원천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츄와 소속사가 수익을 3:7로 나누지만, 비용이 5:5로 처리되며 수익 정산 비율과 비용 처리 비율을 다르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에 츄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4월 별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블록베리가 수익의 30%, 츄가 70%를 갖기로 했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경우 블록베리가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은 측이 5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고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츄는 이달의 소녀 활동에 불참할 권리가 생겼고 유효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 계약서가 처음으로 발동한 것은 지난 5월 이달의 소녀의 '플립댓(Flip That)' 뮤직비디오 촬영 다음 날로 뮤직비디오 촬영이 지연되며 츄의 개인 일정이 방해받아 소속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소속사의 불공정 관행과 갈등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한국 엔터 업계의 몸집이 커졌고 글로벌해진 만큼 그에 따른 규범과 제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결국 문체부는 엔터 업계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1일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선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이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연예인의 요청이 있으면 정산 이전에도 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올해 전면 실시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확인될 경우 불공정 행위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이 통보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계 내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야 막 첫걸음을 뗐다. 한국 엔터 업계의 성장과 문화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이번 정책이 엔터 업계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