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갭투자 사기'로 31억 가로챈 '화곡동 빌라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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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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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갭투자 사기’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강서구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공모해 임대사업을 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했다. 또 이를 임대한 후에는 31억68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들 역시 강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이들 일당의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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