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업대상 확대된다…대학‧연구기관과 손잡고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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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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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업이 가능해진다. 대학‧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이루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확보해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및 협동화 실천계획에 대한 승인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다양한 대상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협동화 사업 승인 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 협업 대상 확대 및 법령 용어 정비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간주제 도입 등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초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품 개발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개별기업 독자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외부와 협업하려면 그 대상이 중소기업진흥법상 협업기업 조건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협업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 같은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공정 개발의 길이 열린 셈이다.
 
또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는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해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화 사업 승인 처리 과정의 불편함도 개선했다. 협동화 사업은 여러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설치․운영 및 제품 개발․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동화 사업 승인 처리 기간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했다. 하지만 처리 기간 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승인 처리 업무의 지연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제를 도입했다.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협동화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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