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소득세 부담 완화…2023년 달라지는 세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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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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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1일부터 부모급여 지원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올 중반부터는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조세·재정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낸다.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라간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 이하일 때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보건·복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월 1일부터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상반기부터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 대비 15%를 넘으면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 초과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고용·환경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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