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설된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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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3-01-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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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선은 주중 18만원·주말 24만원

  • 모든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의무

골프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묘년(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이 신설됐다.

대중형은 회원제와 대중(현 비회원제)이 아닌 새로운 골프장 분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야외 스포츠인 골프가 주목받았다. 골프장에 사람이 몰리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수요가 늘자 코스 이용료(그린피)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회원제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 골프장까지다.

2000년 골프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중 골프장은 유명무실했다. 몇몇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비쌌다. 이는 결국 사주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2022년)부터 대책을 세웠다. 그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다.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린피를 책정해야 한다.

그린피 기준은 지난해(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 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물가상승률(2.8%)을 반영했고, 과세 차등액(3만4000원)을 제외했다.

주중은 18만8000원, 주말은 24만7000원이다.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그린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6월, 9~11월 그린피가 정부 제시 상한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누리집과 사업장에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 등 부대 비용을 게재해야 한다.

단, 캐디피의 경우 골프장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를 개편했다.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골프장 전문가는 "이번 정책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국은 지역별로 그린피 편차가 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은 오히려 금액이 올라 지역별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골프장은 매출을 위해 그린피에서 낮춘 금액을 카트비 등에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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