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음악저작권 등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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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2-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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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거래 및 보호 구조도 예시. [사진= 예금보험공사]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과 같이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했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예컨대 뮤직카우에서는 음악저작권을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조각투자 증권은 이런 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증권을 말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한 조각투자 상품은 4개 실물자산을 기초로 약 10여개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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