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1월 신종증권시장 개설…미술품·부동산 조각투자 '증시 입성'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미술품과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조각투자할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을 연다. 내년 2월부터는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조각투자 상품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권리와 형태가 정형화된 기존 증권과 달리 비정형적인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이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술품을 비롯해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잘게 나눠 여러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일반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종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 거래 시간은 정규시장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다만 주문 방식은 지정가 주문으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본격적인 시장 개설에 앞서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실제 개설 시점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는 당초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상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장 출범이 미뤄졌는데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시장 개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종증권을 장내에 상장하려는 발행인에게도 일정한 요건이 적용된다.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만기까지 10억원 또는 발행증권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상장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장증권 총수가 10만 증권 또는 10만좌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종증권과 내년부터 제도화되는 토큰증권은 발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는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 

내년 2월 4일부터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이 시행되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의 발행·관리도 가능해진다. 다만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유통시장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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