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관련기사국힘 "당원투표서 후보 재선출 부결…김문수 자격 즉시 회복"이마트, 소액주주 제안 안결 부결...기업가치 제고 본격 시동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좋아요0 나빠요1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레고랜드코리아, '플레이 팝(Play & Pop-up)' 특별 이벤트 개최 [포토] 레고랜드 코리아, 춘천 개장 후 첫 외부공연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