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 학내 갈등 최고조...교수회 "사퇴" vs 대학본부 "부결"

  • 총장 불신임 투표 '가결' 대 '부결' 팽팽한 대립...법적 분쟁 및 행정 공백 우려 커져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 전경과 대학본부가 교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투표 실시 및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통지서사진창원대와 교수회
국립창원대학교 캠퍼스 전경과 대학본부가 교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투표 실시 및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통지서[사진=창원대와 교수회]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을 둘러싼 교수회의 불신임 투표가 가결된 이후, 양측이 보도자료와 법적 대응을 통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학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박민원 총장 불신임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자 341명 중 찬성 231명(67.74%)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 이장희 의장은 “이번 투표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대학 운영에 대한 교수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박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투표 진행을 가로막는 총장 측의 전방위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고, 민간 투표 업체에까지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교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저지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장 측이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부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조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총장이 교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투표 실시 및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견제 장치인 교수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봉쇄 소송’”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장은 “총장이 겉으로는 대화와 공론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대학본부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 대학 측은 “통상적인 중대 의사결정 기준인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66.67%)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갈등과 대립보다는 미래 전략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정족수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며 “재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은 박민원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이 의장은 “법원의 출석 요청에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해당 소송을 “대학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봉쇄 소송’”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학 내에서는 이러한 장기적 대립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수회는 총장 퇴진을 전제로 대학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대학 측이 총장직 유지를 고수하면서 당분간 학내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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