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98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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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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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사진=아주뉴스 DB]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으로, 내년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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